모욕죄란?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사자(死者)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한다.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거나, 그 죄질이 경미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친고죄에는 상대적 친고죄와 절대적 친고죄가 있는데, 상대적 친고죄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친고죄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친족상도례가 적용 및 준용되는 권리행사 방해, 절도 등의 재산죄 관련 범죄) 이 경우 범인을 지정하여 고소하지 않는 한 다른 공범자를 고소하더라도 그 효과는 친족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절대적 친고죄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지 여부과 관계없이 친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자명예훼손죄 등)
친고죄에 대해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일부 개정 법률에서는 친고죄 조항이 삭제됨)
모욕죄의 성립요건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형법 제 311조(모욕)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는 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한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되며, 이러한 법리는 모욕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다른 점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다른 점은 보호법익이 명예감정이라는 점 이외에 그 수단이 사실의 적시에 의하지 않고, 단지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점에 있다. 즉,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나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공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반면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참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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