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크리스마스는 토요일인데 대체 공휴일로 인정이 될까? 얼마 안 남은 2021년 아쉽게도 올해 크리스마스는 대체 공휴일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크리스마스가 대체공휴일로 인정됐으면 12월 27일 월요일에 대체 휴일로 인정되는건데 휴식을 원하는 직장인들에게는 아쉬운 부분이다. 인사혁신처에서 최근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만 대체휴일을 적용한다고 한다. 아쉽게도 1월 1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는 국경일이 아니기에 대체휴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체휴일이 많이 늘어날 경우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업과 국민의 입장 모두를 고려하여 정부에서 대체 공휴일 수를 조정한 것이라고 한다. 특히 중소기업계에서는 휴일이 많이 늘어날 경우 기업경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