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란?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사자(死者)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한다.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거나, 그 죄질이 경미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친고죄에는 상대적 친고죄와 절대적 친고죄가 있는데, 상대적 친고죄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친고죄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친족상도례가 적용 및 준용되는 권리행사 방해, 절도 등의 재산죄 관련 범죄) 이 경우 범인을 지정하여 고소하지 않는 한 다른 공범자를 고소하더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