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크리스마스는 토요일인데 대체 공휴일로 인정이 될까?
얼마 안 남은 2021년 아쉽게도 올해 크리스마스는 대체 공휴일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크리스마스가 대체공휴일로 인정됐으면 12월 27일 월요일에 대체 휴일로 인정되는건데 휴식을 원하는 직장인들에게는 아쉬운 부분이다.
인사혁신처에서 최근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만 대체휴일을 적용한다고 한다. 아쉽게도 1월 1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는 국경일이 아니기에 대체휴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체휴일이 많이 늘어날 경우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업과 국민의 입장 모두를 고려하여 정부에서 대체 공휴일 수를 조정한 것이라고 한다. 특히 중소기업계에서는 휴일이 많이 늘어날 경우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대체공휴일을 최소로 늘릴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기존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 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은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도 적용된다.)
관공서나 일부 기업을 제외한 많은 기업들은 대체 공휴일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만 유급휴무로 적용받는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고 근무를 했다면 가산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1일 8시간 이내 50%인 1.5배, 8시간 초과는 100%인 2배)
2022년 관공서의 공휴일은 67일로 2021년과 동일하며, 주5일제 시행 기업의 2022년 휴일수는 118일로 2021년보다 2일이 많다.
내년 공휴일에는 대통령 선거(3월 9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6월 1일) 등이 임시 공휴일로 포함된다.
임시 공휴일은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인데, 임시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관공서에만 적용되며 일반 기업들은 임시 공휴일에 출근하더라도 사내 취업 규칙에 따라 휴일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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