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임플란트 시술이 보편화된지가 오래되었고, 치과 임플란트 시술은 더이상 나이가 많은 노년층에게만 필요한 시술이 아니며, 젊은 사람들도 사용했었던 자연치아가 문제가 생겨 더 이상 살릴 수 없을 경우 임플란트 시술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 중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오늘은 그 제도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한다. 1. 치과 임플란트 건강 보험 적용 대상 보험 임플란트 적용 나이: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건강보험 임플란트 적용 대상: 부분 무치악 환자 (자연치아가 남아있는 상태) 건강보험 임플란트 제도 시행 시기: 2014년 7월 1일 부터 ~ 2. 건강보험 임플란트 급여 보장 범위 급여 적용 개수: 1인 당 평생 2개 (불가피하게 시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