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유형으로 무효인 경우 밀수자금에 사용될 줄 알면서 금원을 대출하는 행위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이중매매 사찰이 그 존립에 필요불가결한 재산인 임야를 증여하는 행위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계약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 도박채무부담행위와 그 변제의 약정 및 변제약정의 이행행위는 무효 (단,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