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1년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주택 구입용도나, 전세자금반환용도,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며 대출받은 날로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어 향후 금리 변동 위험에 방어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1.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대상
-민법상 청년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으며 CB점수 271점 이상
2.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요건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대출 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 (기존주택은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내 처분)
-소득제한 없음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
✅ LTV최대 70%
아파트 기준 최대 70% (상세조건에 따라 차감 적용될 수 있음)
✅ DTI 최대 60% (상세조건에 따라 차감 적용될 수 있음)
3. 특례보금자리론 상품구조 및 대출금리
✅대출한도 최대 5억원
대출 만기 10, 15,20, 30, 40, 50년 (만기 40,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34세 혹은 만39세이하 조건 충족해야함)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 상환
✅특례보금자리론 대출금리
4.15%~4.45% (우대금리 및 가산 금리 한국주택금융공사 내 정보 참고)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특례보금자리론 자금 용도
구입용도: 담보주택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 가능,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가능)
보전용도: 담보주택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경과,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기존 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자리보금론 알아보러가기 (공식홈페이지로 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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