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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자격,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및 금리

미유의 블로그 2023. 1. 30. 22:12

특례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1년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주택 구입용도나, 전세자금반환용도,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며 대출받은 날로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어 향후 금리 변동 위험에 방어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1.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대상

 

-민법상 청년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으며 CB점수 271점 이상

 

2.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요건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대출 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 (기존주택은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내 처분)

-소득제한 없음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

 

 

✅ LTV최대 70% 

아파트 기준 최대 70% (상세조건에 따라 차감 적용될 수 있음)

 

✅ DTI 최대 60% (상세조건에 따라 차감 적용될 수 있음)

 

 

3. 특례보금자리론 상품구조 및 대출금리

 

✅대출한도 최대 5억원

대출 만기 10, 15,20, 30, 40, 50년 (만기 40,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34세 혹은 만39세이하 조건 충족해야함)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 상환

 

✅특례보금자리론 대출금리

4.15%~4.45% (우대금리 및 가산 금리 한국주택금융공사 내 정보 참고)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특례보금자리론 자금 용도 

 

구입용도: 담보주택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 가능,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가능)

 

보전용도: 담보주택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경과,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기존 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자리보금론 알아보러가기 (공식홈페이지로 연결됨)

https://www.hf.go.kr/ko/sub01/sub01_01_05.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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