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진료비 지원, 임산부 의료비 지원, 화성시 임산부 진료비 지원
1.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지원
-지원대상: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사람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등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자
-지원대상제외자: 외국국적인자 (단, 영주권 취득 후 결혼하여 체류자격 F5, F6 취득자 ,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제외) 및 국외이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외래진료는 지원불가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내용
고위험임산부 입원치료비 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액 및 비급여 진료비 90%에 해당되는 금액 지원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지원한도: 1인당 300만원까지
*제외항목: 상급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한방치료관련 치료비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및 e보건소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MdclSupGudInfo.do?heBiz=PG00002&menuId=200010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등 안내
www.e-health.go.kr
2.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지원기간: 연중
-지원대상: 검사일 ~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임산부 (11주~18주)
*청구일에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 지원 (개별계좌지급)
-신청기간: 태아 기형아 검사 후 6개월 이내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https://www.gov.kr/svc/553000000582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로 행정기관
www.gov.kr
3.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및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행받고, 선천성이상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영아 주민등록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및 e보건소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https://www.e-health.go.kr/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등 안내
www.e-health.go.kr
지원범위: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급여 중 일부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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